시민 20만원·소상공인 100만원…상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발행일 2022-01-26 15:18:0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만 원씩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장기화됨에 따라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생활안정과 일상회복을 돕고자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특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시는 다음 달 시의회와 추경 편성 협의를 통해 3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원 심의를 거쳐 3~4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통 받은 6천여 개 업소에게 모두 약 6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재난지원금이 지역 상권의 소비 진작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