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27일 업종변경 제한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과도한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많은 기업이 실제로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됐지만 정작 기업승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내용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업종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고용유지 등 기업승계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 독일 및 일본 등 외국에서는 적극적인 기업승계 지원 제도를 운영, 이용 실적이 매우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업승계 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가업상속공제 이용건수가 연간 100건 내외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중소기업계의 건의 내용을 반영해 기업승계를 위한 사전요건 및 사후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된 업종의 변경 허용, 피상속인의 경영요건 및 지분요건 완화, 상속인의 사후관리의무 완화 등 그동안 기업계에서 기업승계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던 내용들이 담겼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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