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는 방향·횟수 상관없어||공직선거법에 무효·유효표 규정

▲ 유효표의 경우를 예시로 든 투표용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좌측 상단부터 오른쪽으로)오기표를 손으로 밀거나, 용지를 접다 인주가 대칭면에 묻거나, 한 기표란 내 두 번 이상하거나, 한 기표란에 일부 걸치거나, 투표용지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거나,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누락되거나, 기표 일부만 표시되거나, 기표가 겹쳐 표시돼도 유효표에 해당된다.
▲ 유효표의 경우를 예시로 든 투표용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좌측 상단부터 오른쪽으로)오기표를 손으로 밀거나, 용지를 접다 인주가 대칭면에 묻거나, 한 기표란 내 두 번 이상하거나, 한 기표란에 일부 걸치거나, 투표용지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거나,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누락되거나, 기표 일부만 표시되거나, 기표가 겹쳐 표시돼도 유효표에 해당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대구지역 곳곳에서 중·노년층 위주로 투표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면서 투표방법 등에 대한 루머가 돌고 있다.

투표용지를 수차례 접을 경우 무효표 처리가 된다는 내용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짓이다.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4항에 따르면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기만 하면 된다. 한 번 접든 수십 번을 접든 횟수는 선거인 마음이다. 투표용지를 접지 않아도 된다. 단 기표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잘못 기표해 지운 경우 또는 미세하게 벗어나 기표한 경우에는 어떠할까.

선거관리위원회는 무효투표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는 제1호는 무효투표인 7가지 경우를, 제3호는 유효투표인 9가지 경우를 정하고 있다.

거소·선상 투표를 제외한 무효투표의 경우는 △정규 투표용지가 아닌 용지 사용 △두 기표란에 걸쳐 기표 △둘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 △어디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음 △○ 안에 卜가 표시된 선거관리위원회 기표가 아닌 문자·기호 사용 △기표 외 다른 것이 적힘 △선관위 기표용구 외 용구 이용 등이다.

유효투표의 경우는 △선관위 기표 일부 표시 △선관위 기표 겹침 △한 기표란 내 둘 이상 기표 △추가 기표가 있으나 다른 기표란을 침범하지 않음 △인주가 대칭면에 묻어도 어디에 기표한 것인지 명확 △오기표를 밀어도 어디에 기표한 것인지 명확 등이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가로로 접든 세로로 접든 몇 번을 접든 투표용지에 인주가 묻어날 수는 있다”며 “선관위 기표용구는 최대한 빨리 말라 덜 묻어나는 용구를 쓰기에 어디에 기표하셨는지 확인이 가능해 우려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한편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른 자가격리자 투표 대책도 따로 마련돼 있다.

사전투표 시작을 하루 앞둔 3일 0시 기준 대구지역 신규 확진자는 8천80명, 자가격리자는 4만9천340명이다.

자가격리자 등은 사전투표일인 5일 보건소가 외출 허용 시각을 통지하면 해당 시간에 맞춰 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또는 오는 9일 본선거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 무효표의 경우를 예시로 든 투표용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좌측부터 오른쪽으로)거소·선상투표를 제외하고 선관위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표 외 다른 문자·기호를 표시하거나, 구·군선관위의 청인의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라면 무효표에 해당된다.
▲ 무효표의 경우를 예시로 든 투표용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좌측부터 오른쪽으로)거소·선상투표를 제외하고 선관위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표 외 다른 문자·기호를 표시하거나, 구·군선관위의 청인의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라면 무효표에 해당된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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