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릉군청사
▲ 울릉군청사




울릉군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LPG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는 LPG 호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2030년 12월31일까지 의무적으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한다.



군은 올해 20가구를 대상으로 교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개선비 25만원 중 자부담 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LPG배관망 가스공급세대를 제외한 울릉군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시설 교체를 원하는 군민은 오는 3월31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고에 취약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나가면 가스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시설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