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피하고자 유령 직원 넣고 시간 쪼개기||인건비·연차·수당 불명확…연간 2~4일

▲ 대구스쿼시장 전경.
▲ 대구스쿼시장 전경.
대구시스쿼시연맹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면서 소속 강사들이 부당 처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물론 4대 사회보험에도 미가입해 인건비와 당직 수당, 직원 복지 등 여러 부분에서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스쿼시연맹 강사들에 따르면 연맹이 북구 고성동3가 대구스쿼시장에서 생활체육(스쿼시) 강의를 위해 채용한 강사 3명 중 2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4대 보험도 미가입돼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연맹은 2019년 1월 대구시로부터 대구스쿼시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기 시작했다.

당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 강의를 시작했고 강사 3명을 고용했다.

강사들은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지 않아 당직 근무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강사 A씨는 “연맹은 강사 3명을 특정 기간 동안 서류상 인원을 늘렸다”며 “실제 근무 강사는 3명이지만 강사들에게 친구 명의를 빌리게 해 인원을 많은 것처럼 부풀렸다”고 폭로했다.

연맹 측이 강사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향후 강사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무 시간을 쪼개 여러 명의 강사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게 핵심이다.

이 때문에 인건비도 매월 전체 금액의 일부를 강사 친구 명의로 대신 받아 전달받는 식으로 지급받아야 했다.

2019년 초부터 근무를 시작한 한 강사는 지난해 4월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에 가입했다.

뒤늦게 가입한 이유는 그 시기 연맹이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임의로 가입시켰다는 게 강사들의 설명이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실제 근로시간보다 낮게 적시돼 현실은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조건이어서 부당 처우는 여전했다고 주장했다.

연차의 경우 연맹 소속으로 3년을 근무한 강사가 사용한 연차는 단 4일에 불과했으며 이외 강사들도 평균 2~3일만 쉬었다.

강사들은 이러한 부당 처우에 대해 연맹 측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으나 묵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월7일 강사들은 대구시에 관련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대구시는 해당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지적했다.

곧 개선 결과를 대구시에 제출해야 하지만 연맹 측은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본보의 취재가 들어가자 대구시스쿼시연맹 관계자는 “4대 보험을 넣으면 피고용자 월급에서 삭감해서 줘야하니까 여러 사람을 끼워 근무 시간을 나눴다.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강사들이다. 실제 수업은 하루에 몇 시간 없고 나머지 시간은 유휴 시간이기에 부당한 처우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근로계약서는 한 명, 4대 보험은 두 명만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구시의 지시대로 곧 작성하고 보험에 들겠다. 2020년 하반기부터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이 따로 오가지 않아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