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특고·프리랜서 안정지원금 수급||연맹, ‘지원됐으니’…해당금 제하고 월급 지급||지

▲ 대구시스쿼시연맹이 위치한 대구스쿼시장 전경.
▲ 대구시스쿼시연맹이 위치한 대구스쿼시장 전경.




소속 강사들의 임금 착취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시스쿼시연맹(본보 13일 5면)에 대한 추가 폭로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연맹이 강사가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안정지원금을 월급에서 제외한 것은 물론 고용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미뤄왔던 강사의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연맹 소속 강사들에 따르면 강사 A씨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지원금을 받은 이후 연맹으로부터 월급을 받았는데 50만 원이 부족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됐다. 곧장 연맹에 문의했으나 황당한 답변을 들게 됐다.

연맹 측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았으니 연맹에서 기존 월급을 모두 다 주게 되면 임금이 이중으로 지급되기에 50만 원을 줄 수 없다고 답했다.

강사 A씨는 지속적인 항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연맹이 정부 지원금을 타내고자 강사의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연맹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월 16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9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조건은 최대 주 40시간 이하 근무하는 체육시설 종사자 채용 및 재고용이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닌 강사에게 허위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강사 B씨는 “주 평균 54.3시간을 근무해 고용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연맹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지원금 신청 기준에 맞추기 위해 근로계약서에는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B씨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했지만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B씨는 “2년 동안 지연해왔던 근로계약서 작성을 지난해 4월 갑작스럽게 하자고 제안했고 알고 보니 연맹이 정부 지원금을 타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주 50시간 이상 일하면 수당을 포함해 260여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입금된 금액은 210여만 원으로 부족하다. 근로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문서”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연맹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동안 1천여만 원의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연맹 소속 강사들은 곧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스쿼시연맹 관계자는 “기관에서 연맹 쪽으로 강사 A씨가 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이라는 정보를 알려줬기에 지원금은 연맹이 가져가는 게 맞다. 지원금 50만 원과 월급을 모두 주면 이는 중복 지급”이라며 “B씨 경우에도 당사자가 먼저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 먼저 제안해서 도와준 것이다. 지원금 성격상 당사자가 직접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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