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관리사무소, 대구시 당부 있었으나 관련 민원 안일하게 대응||스쿼시장서 개인레슨비

▲ 대구시 전경.
▲ 대구시 전경.
강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시설 개인 사유화 의혹을 받는 대구스쿼시장(본보 13·14·18일 5면)과 관련해 관리·감독을 맡은 대구시 산하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체육시설사무소는 임금을 제대로 못 받던 강사들의 민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스쿼시장이 대구시 조례에 없는 개인레슨비를 수년간 받아왔지만 이를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스쿼시장에서 근무 중인 강사들에 따르면 강사 2명은 2019년 입사했지만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에 일부 가입하지 못했다.

대구시스쿼시연맹 측에 여러 차례 가입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강사들은 지난해 12월 대구시에 민원을 넣었다.

이에 체육시설사무소는 지난달 강사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험 가입을 일정 기간 내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는 체육시설사무소에 해당 사안이 엄중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체육시설사무소는 작은 문제라며 상황을 개선시키지 않았다.

특히 체육시설사무소는 스쿼시장이 승인받지 않은 개인레슨비를 거둬들이고 있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체육시설사무소와 연맹이 작성한 스쿼시장 수위탁 협약서 및 대구시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살펴보면 스쿼시장에서 생활체육 강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시설이용료는 월 8만 원으로, 추가 비용을 받을 시 체육시설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스쿼시장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은 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추가 비용으로 최대 7만 원의 개인레슨비를 일부 시민으로부터 받았다.

반면 체육시설사무소는 지난해 말 수위탁 재계약 과정에서 개인레슨비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

체육시설사무소는 규정에 없는 레슨비 수입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쿼시장에 개인레슨을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신청서를 넣으라고 권유하는 등 문제를 덮으려 했다.

스쿼시장 문제가 불거지자 현재 대구시는 체육시설사무소, 대구시체육회와 함께 합동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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