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앞산골 일대 석면 치워지지 않아

▲ 23일 오전 7시께 한 주민이 앞산 고산골 공룡공원 일대 주택가 앞에서 발견된 석면을 가리키고 있다.
▲ 23일 오전 7시께 한 주민이 앞산 고산골 공룡공원 일대 주택가 앞에서 발견된 석면을 가리키고 있다.
대구 남구 앞산 고산골 일대에 수년째 석면이 발견됨에도 남구청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석면이 방치된 곳의 일대는 공룡공원과 앞산 등산로가 있어 어린이 및 노인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시민건강권이 위협받는 실정이다.

고산골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2017년께 고산골 일대 한 주택 소유자가 남구청의 지원으로 석면 지붕 슬레이트를 교체했다.

하지만 교체 과정에서 석면 슬레이트가 제대로 수거되지 못했고, 최근까지 계속 방치됐다. 23일 현장을 방문한 결과 아직까지 석면 조각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는 남구청의 적극행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크다.

3년 전 고산골 일대 주민들은 석면 조각이 인도와 텃밭 사이에서 발견되자 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남구청은 사유지 내 발견된 석면은 주인이 수거해 가야 한다고 답했다.

수차례 같은 민원을 제기한 끝에 담당 공무원 등이 석면을 치웠지만, 깔끔히 석면을 처리하지 않은 탓에 땅 속에 있던 석면이 표면 위로 올라왔다.

이에 주민들은 땅을 파 석면을 깔끔하게 치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석면이 널브러져 있는 일대에 사는 주민 A씨는 “고산골은 공룡공원과 등산로가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과 노인이 자주 찾는다. 원주민은 물론 이들의 건강도 우려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도 석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통상적으로 석면해체과정 후 추가로 석면이 발견되면 지자체에서 청결 의무에 따라 신속히 치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석면가루를 흡입하면 폐암이나, 석면폐증 등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영업 대상에 폐석면인 업체를 지정해 수거해야한다.

대구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일반주민이 생활하는 생활구역 내 석면이 폐기물 형태로 발견 됐으면 각 구청의 자원순환과 또는 환경·청소과에서 폐기물 수거업자에 연락해 수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남구청은 수년째 주민의 민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예전에 석면을 치우는 과정에서 땅속까지 석면을 미쳐 치우지 못했을 수도 있다”며 “현장방문을 통해 석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 이후 석면이라는 게 밝혀지면 바로 치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 대구 남구 고산골 일대에 방치된 석면 슬레이트 조각.
▲ 대구 남구 고산골 일대에 방치된 석면 슬레이트 조각.


이은호 수습기자 leh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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