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운데)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눈을 감고 앉아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운데)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눈을 감고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조만간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등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내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징계여부에 따라 이 대표의 거취는 물론 차기 당권을 둘러싼 권력다툼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당내 일각에서는 해외 출장 중이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지난주 귀국함에 따라 조만간 회의를 열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리위가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기습 회의를 여는 것 아니냐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윤리위는 당원 개개인의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당원에 대한 징계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적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해 당헌 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리위 개최는 당헌 당규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윤리위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의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에 유감을 표한 것은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현재 관련 의혹은 물론이고 윤리위의 결정 권한 자체를 부정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쟁점은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4월 시민단체 등이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성상납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제소한 직후 회의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현직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으로 회부된 것은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들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시 윤리위 측은 “절차 개시 단계에서 징계 여부나 수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당 대표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가 징계 심의 대상으로 인정됐다는 점만으로도 상당한 파장을 가져왔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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