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설관리공단·대구환경공단 통합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다음달 1일 출범||최근 대구시

▲ 대구환경공단 전경.
▲ 대구환경공단 전경.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대구시설관리공단·대구환경공단)이 다음달 1일 통합 출범을 앞두고 우울한 성적표를 받았다.

최근 대구시가 대구환경공단(이하 공단)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모두 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대구환경공단을 대상으로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추진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행정상 조치 8건(시정 3건, 주의 5건), 신분상 조치 9건(기관경고 1건, 경고 5건, 주의 3건)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공단은 복무관리 실태 미흡을 지적 받았다.

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자 2020년 하반기부터 연 2회 개인별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 받고 있으나, 1~3급을 제외한 4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받지 않았다.

공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용역 및 물품 구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변경 및 단기 수의계약 등의 지출 원인 행위를 하지 않아 기관 경고를 맞았다.

본부와 사업소를 합쳐 계약 위반 사항만 365회에 모두 246억 원의 규모의 예산을 불법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체육시설 운영 미흡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체육시설 사용료를 대구시 조례 기준과 다르게 부과했다. 지역 협회 단체가 전용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이력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임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부 상환 관리 소홀 및 건설공사 시행업체 부적정 사례도나왔다.

공단은 복리수행규정에 따라 무이자로 대학 자녀 학자금을 대부해 주고 있다.

공단 직원 3명이 학자금 대부 대상 자녀가 중퇴, 졸업을 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현재까지 대부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중 2명은 현재까지 상환금액이 0원이었다.

1천500만 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업종(종합·전문)으로 등록한 업체만 시행 가능하지만, 수의계약을 통해 업종별 업무 내용이 상이한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자 공단 측은 인적 쇄신과 기관 운영 관리에 고삐를 죄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5일 대구시 감사 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새 출범에 맞춰 공공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 후 2개월 내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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