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길고양이 학대자 징역 2년6월||새끼 고양이 사체 노끈에 매달아…길고양

▲ 지난 2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 회원들이 길고양이 학대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지난 2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 회원들이 길고양이 학대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포항에서 길고양이를 연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1일 포항 시내 한 초등학교 앞 길고양이 급식소를 파괴하고 새끼 고양이 사체를 노끈에 매달아 놓는 등 2019년부터 최근까지 한동대학교 캠퍼스, 포항 북구 일대 초등학교 인근에서 길고양이 10여 마리를 잔혹하게 죽이고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이외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하거나 길에서 주운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무단 부착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절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등을 바탕으로 기소된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법의 잔혹성과 생명 경시의 잠재적 위험성 등을 비롯해 여러 차례 절도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춰봤을 때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20일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신고자를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4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B씨는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포항에서 길고양이 16마리를 학대하거나 죽인 후 학대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했고 자신을 신고한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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