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가장해 산격청사 대강당 무단난입·점거 등

▲ 지난 19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원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구일보DB
▲ 지난 19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원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구일보DB
대구시는 대구시 산격청사를 불법 점거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원 A씨 등 47명을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9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이 열린 산격청사에서 평일 전환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는 노조원들이 민원인을 가장해 산격청사 대강당으로 무단난입·점거 및 욕설을 하며 농성을 벌였고, 단체로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대강당 출입문을 밀어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손괴했다고 주장했다.

또 구두·서면 퇴거 통보에도 몸으로 밀치며 욕설을 하고 공무원을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던 협약식은 다른 장소로 변경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집회시위 주동자, 특수공무집행 방해자, 공용물 손괴자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 증거인멸 방지를 경찰에 요청했다”며 “폭력·협박 등이 난무하는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피고발인 전원에 대한 엄중처벌을 바란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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