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굉음 꼼짝마”…‘불법 이륜차’ 단속 현장

발행일 2023-03-15 16:33:2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15일 대구 달서구 상인네거리 일대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

현장단속 5분에 한 번 꼴 불법개조 이륜차 적발되기도

15일 오후 2시께 대구 달서구 상인네거리 일대에서 소음기 불법개조를 적발한 뒤 운전자에게 관련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권종민 기자
“차주분 인도로 차량 정차해주세요!”

15일 오후 2시께 대구 달서구 상인네거리 일대.

이곳에서는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싸이카, 순찰차 등 경력이 배치됐다. 이날 단속은 상인네거리에서 월배초등학교 사이 월배로를 중심으로 모든 도로에 경력 42명, 순찰차 32대, 사이카 11대가 투입됐다. 불법부착물 판단을 도와줄 도고교통공단 인원도 함께했다.

단속을 시작한 지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큰 소리를 내며 달려오던 오토바이 1대가 적발됐다.

단속반원이 멀리서 달려오던 이륜차에 수신호로 정차를 요구하자 그는 속도를 줄여 길가에 오토바이를 세웠다.

단속반원은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 배출구를 줄자로 측정을 하는 등 유심히 살펴보며 소음기 불법개조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불법 개조 사실을 안내받은 A씨는 안전모를 벗으며 “(오토바이를) 중고로 산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억울해 했다.

A씨가 단속에 걸린 이유는 소음기 불법 개조였다. 소음기는 오토바이가 운행할 때 나는 소리를 막아주는 제품으로 장착해야 하는 부품을 바꿔 ‘굉음’이 나도록 한 것이다.

단속이 진행되는 동안 단속반원들은 불법 개조가 의심되는 오토바이는 정차를 유도해 차량번호를 조회한 뒤 ‘순정’(개조를 안 한 상태)과 현 상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유형과 상관없이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은 ‘중고로 산 오토바이의 전 주인이 개조했다’, ‘위반 행위인지 몰랐다’고 변명했다.

단속에 적발된 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굉음을 내며 달릴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문제가 된다면 당장 떼면 될 것 아니냐”며 단속반원에게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오토바이를 개조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고 배기가스 배출량과 소음이 정상인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신고된 불법 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소음기·전조등을 불법 개조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구경찰은 집중단속이 시작된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신호위반 등 도료교통법 위반 65건, 불법튜닝 1건을 적발해 모두 66대를 적발했다.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 문영준 경장은 “올해 연중 지속해 불법이륜차 관련 광역 단속을 예정 중이다.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법규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단속반원이 이륜차 불법튜닝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권종민 기자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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