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고객정보 등 영업비밀을 몰래 빼내 경쟁회사에 넘긴 A씨(39세) 등 전·현직 임직원 등 6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자신이 다니던 회사로부터 받고 있던 연봉을 더 받는 조건으로 B업체로 이직하기로 하고, 피해 회사의 고객리스트 등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B업체에 넘겨준 혐의이다.

이 과정에서 현직 직원 2명도 A씨 등의 요구를 받고 영업비밀 누설에 가담한 정황이 밝혀져 추가로 검거했다.

영업비밀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는 기술·경영상 정보이므로, 유출될 경우 기업의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경찰관계자는 “’23년 2월부터 10월까지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영업비밀 등 산업기술 유출 사범 대응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42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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