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30일 운행 정지 이후 개장 3년 만에 두 번째 운행 중단이다.
군은 민간위탁운영사인 울진 케이블카가 연간 시설임대료 3억 원을 체납해 지난달 30일부터 운영 중단을 통보했다.
울진군과 울진 케이블카는 지난 2019년 12월 민간위탁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 후 2020년 7월 1일에 영업에 들어갔다.
협약 내용은 5년간 15억 원(연간 3억 원)을 울진군에 시설임대료로 지급하고 운영 필수 요원을 제외한 인력은 지역 주민으로 채용하는 조건이었다.
울진군 관계자는 “울진 케이블카가 4년 차 시설임대료를 선납하지 않아 지난달 30일 부로 관리운영권 종료됨을 통보 현재 행정절차법에 의한 계약해지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강인철 기자 kic@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