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애로·건의 사항 듣고 수범사례로 널리 전파||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 등 산사태 예방대

▲ 19일 영주시 단산면 단곡2리 산사태 현장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이 피해복구와 주민들의 협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19일 영주시 단산면 단곡2리 산사태 현장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이 피해복구와 주민들의 협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19일 영주시 단산면 단곡2리 산사태 현장을 방문한 남성현 산림청장이 이춘길 이장의 당시 상황설명과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 19일 영주시 단산면 단곡2리 산사태 현장을 방문한 남성현 산림청장이 이춘길 이장의 당시 상황설명과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19일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영주시를 찾아 피해현황을 살펴보고 복구현장을 점검했다.

남 청장은 이날 젊은 이장의 발빠른 판단으로 주민들의 목숨을 구한(대구일보 7월19일 1면) 단산면 단곡리를 찾아 현장점검과 주민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장의 빠른 판단과 주민들의 협조가 귀중한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수범사례로 널리 전파하기 위해 단곡2리를 찾은 것이다.

먼저 이재민들이 모여 있는 단곡2리 마을회관을 방문한 남 청장은 “빠른 피해복구로 주민들의 불편을 빨리 해소하겠다”고 위로했다.

주민들의 휴대폰을 확인한 남 청장은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폰(일명 노인폰)으로는 국가재난방송이나 전달사항을 일일히 확인할 수 없다”며 “이춘길 이장님처럼 직접 발로 뛰는 노력과 주민들의 협조가 큰 피해를 막았다”고 마을 주민들을 칭찬했다.

산사태 현장으로 이동한 남 청장은 “강원도와 경북지역이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하지만 강원도는 국가소유의 산림이 많고 경북지역은 사유림이 많다는 것이 차이점”이라며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해도 부동산가치하락 등을 우려한 지주들의 반발에 위험지역 지정도 쉽지 않다”고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또 긴급복구를 위해서도 산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마저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자리에서 남 청장은 주의보, 경보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 도입을 시사했다.

이는 예천, 봉화, 영주, 문경 등 피해 발생지가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데다 당국의 안전문자, 대피방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재난 시에는 민과 관이 하나가 돼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가기관 간 나눠져 있는 산사태 위험지역 지정과 관리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단곡2리 이춘길 이장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게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전대책과 빠른 피해복구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남성현 청장은 영주시 봉현면의 국립산림치유원으로 이동해 호우피해와 다중이용시설 안전을 점검했다.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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