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 원 한도는 유지하면서 연간 구매 한도 삭제

▲ 봉화사랑상품권.
▲ 봉화사랑상품권.
봉화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봉화사랑상품권의 연간 구매 한도를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월 한도는 유지하고, 연 한도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봉화사랑상품권은 개인 구매 한도 월 50만 원, 연간 400만 원으로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새롭게 개정된 정책 따라 이제 연간 구매 한도가 제한 없이 600만 원까지 가능하게 됐다. 월 한도는 여전히 월 50만 원으로 유지된다.

봉화사랑상품권은 종이형과 카드형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종이, 카드형을 합쳐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종이형 상품권은 봉화군 내 농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의 20곳의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앱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봉화군은 이와 함께 건전한 봉화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봉화군 임기수 새마을경제과장은 "연간 한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지역 상품권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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