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경찰서가 지난 18일 영양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 관련 청소년 범죄 특별예방교육 및 교통안전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 영양경찰서가 지난 18일 영양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 관련 청소년 범죄 특별예방교육 및 교통안전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영양경찰서가 지난 18일 영양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 관련 청소년 범죄 특별예방교육 및 교통안전예방교육에 나섰다.

최근 ‘흉악범죄 예고 글’을 SNS 등에 게시하는 사례가 늘어 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흉악범죄 예고 글 작성자 중 10대 청소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양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영양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난을 빙자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도 형법상 협박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범죄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선제적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또 청소년 사이버도박범죄 관련 중독사례‧위험성 등도 함께 교육하고 교통안전예방 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영양경찰서 최문태 서장은 “장난을 빙자한 흉악범죄예고 글 게시가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통해 동종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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