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11일 남구청 앞에서 성추행 연루된 노숙인 시설 폐쇄 촉구 ||대구 남구청

▲ 4일 오전 11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가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4일 오전 11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가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구 시민단체가 장애인을 상대로 성추행한 지역에 한 노숙인 시설의 운영자가 아들에게 운영권을 세습한 데 대해 반발하며 남구청에 해당 노숙인 시설의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3개 시민단체는 4일 오전 11시 남구청 앞에서 성명서를 내고 “ 장애인을 성추행한 노숙인 시설 대표 A씨가 최근 유죄 판결을 받자 아들에 운영권을 넘기는 가족 세습을 자행했다. 해당 노숙인 시설은 폐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노숙인 시설은 1998년 개소한 지역 유일 여성노숙인쉼터다. 연간 최소 3억6천만 원에서 최대 4억2천만 원의 지원비를 지자체로부터 제공 받고 있다.

지난 3월 강제추행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판을 받은 A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 등을 선고 받았다.

시민단체 측은 “여성노숙인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남구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성범죄 문제가 있는 특정 가족에게 세습되는 것이 옳은 지를 잘 판단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측은 “A씨가 범죄 사실이 드러났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근거를 보면 대표자 본인은 해당 시설의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은호 기자 leh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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