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 등 인증 받은 기업 대상, 인증평가 수수료 90% 지원
사업 대상은 △기술혁신(이노비즈) △경영혁신(메인비즈)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부가세를 제외하고 인증평가 수수료의 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신규로 모든 인증을 받을 경우 최대 지원 금액은 148만5천 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고하거나,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53-662-2303)로 문의하면 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끊임없는 기술혁신·경영혁신을 추구해 제품 품질을 향상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