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도박 중독 및 사행행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홀덤펍은 카드 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곳으로 최근 성행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홀덤스포츠협의회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1,000여개였던 홀덤펍은 작년에 2,800여개로 급증했다. 그중 대구 지역 내 일반음식점 중 홀덤펍으로 영업신고된 사업장은 총 88개로 집계됐다. 대구시는 신고되지 않은 곳을 포함하면 더 많은 업장이 지역에 있을 것으로 보았다.

게다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경우 주류를 구매하지 않는다면 청소년의 출입을 막을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고시를 통해 업태와 업종에 상관없이 사행성이 인정될 만한 영업이 이뤄진다면 청소년의 출입을 규제할 수 있게 됐다.

향후 고시의 적용을 받게 되는 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한 경마·경륜·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로 해당 업소의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 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또한 사행성 게임 서비스 제공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청소년 도박 중독이 매년 증가하고, 젊은 층 사이에 홀덤펍 등 사행행위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고시안 마련을 통해 청소년기 도박 노출 및 사행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깨우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11일(수)부터 30(월)까지 진행되며, 이후 분야별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발령할 예정이다. 고시(안)은 여성가족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미화 기자 cklala@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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