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문제 제기 많은 경제 형벌규정 개선한다||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제기한 '생활밀착형

범부처 경제형벌규정 개선 전담반(법무부 차관 공동단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은 오늘 12일 민간의 체감도와 개선 수요가 높은 규정들을 대상으로 경제형벌규정 개선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개선책은 기재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엽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근거해, 경미한 의무위반 사항임에도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을 발굴하고, 법무부의 대검찰청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도 발굴하였다.

이렇게 발견한 규정들에 대하여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법률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개선 필요성, 개선 시 입법 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관부처·법무부·법제처의 검토를 거쳐 총 46개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미신고 등 경미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지나친 형사벌을 억제하고, 형벌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 법 원칙을 고려한다는 원칙 아래, 유사 법률 간 법 정합성·일관성 제고, 의무 위반의 정도와 제재수준 간 비례성 확보, 전과자 발생 등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선시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중대한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은 현행 유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제 형벌규정 4차 과제는 업계 애로사항, 국민 건의사항 등 체감도가 큰 규정을 추가로 발굴해, 민간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최미화 기자 choim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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