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에도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는 軍의 특수성 고려해서 판단해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비상소집’으로 인한 부대 복귀 중 부상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결정내렸다. 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을 뒤집은 판단이다.



육군 군수장교로 근무하던 A씨는 ‘공직기강 불시점검 차원에서 실시한 훈련’의 비상소집으로 인해 자택에서 부대로 이동 중 도로변 전봇대와 충돌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발목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는 영구장애를 갖게 됐다.



이에 A씨는 2018년경에 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부는 2019년 A씨를 교교육훈련 중 부상당한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했다.



이후 2022년 4월 A씨는 보훈부에 국가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부는 당시 소집훈련을 국가의 직접적인 수호·안전 등과 관련이 없다며 같은 해 12월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을 했다.



▲ 국가유공장, 보훈보상대상자 차이
▲ 국가유공장, 보훈보상대상자 차이
행심위는 당시 비상소집 훈련이 ‘위기조치기구’의 초기대응반 소집 훈련인데 통상 ‘위기조치기구’의 소집은 군사적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소집되므로 국가의 직접적인 수호·안전 등과 관련이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심위는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훈련 중 부상입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데 있어 평시에도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을 전제하고 훈련에 임하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훈련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증거조사를 강화해 형식적인 판단에 치우친 부당한 사례를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최미화 기자 cklala@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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