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부하를 상대로 강제 추행을 반복적으로 일삼은 해병대 부사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소속 상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대 생활반에서 같은 부대 소속 하급 부사관 B씨에게 자신이 누운 침상에 눕게 한 뒤 겨드랑이를 간질이거나 자기 얼굴로 B씨 얼굴을 수차례 비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 조수석에서 손으로 성추행한데 이어 같은 달 부대 복도에서 B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월에는 B씨 숙소로 찾아가 침대에 누워 옆에 누우라고 한 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발로 차는 등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몸의 여러 부위를 간질이고 귀에 입김을 불어 넣는 등 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수법과 내용,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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