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 전문가 경력은 ‘산림치유’ 관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15년경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에 1급 산림치유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면서 5년 이상 산림치유 관련 업무를 했다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 (* 산림치유지도사 2급을 취득한 뒤 5년간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진흥원은 A씨의 경력이 산림치유 관련이 아닌 숲해설가 등 산림교육 전문가로 돼 있어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자격증 발급신청을 반려했다.

▲ 산림치유지도사 등급별 자격기준 산림청 제공
▲ 산림치유지도사 등급별 자격기준 산림청 제공


A씨는 진흥원의 처분에 대하여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 8월 특별안건전문위원회를 열어 업무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진흥원의 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산림치유와 관련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경력요건의 모호함으로 인한 피해를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도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가 기록되어 있어 A씨가 산림치유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자격요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국민에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그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최미화 기자 cklala@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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