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을 올려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스포츠 중계 앱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응원하던 배구단이 패배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배구단 숙소 인근 치안 강화를 위해 180여 명의 인력을 배치했고, 선수단 역시 제대로 된 훈련 일정에 차질을 빚는 등 피해를 입게 됐다.

재판부는 “국민적 공포감이 확산되는 시기에 허위 게시글을 작성해 선수단 일정은 물론 경찰력을 마비시켰다”며 “범행의 해악과 위험성, 동종·유사 범행에 대한 일반예방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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