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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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공기관을 해킹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빼낸 대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에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대, 숙명여대 등 5개 대학과 10개 공공기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81만여 명의 개인정보 217만여 건을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A씨는 재학 중인 대학교의 중간고사 문제를 빼내 응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5~10월 A씨와 함께 한 대학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학생과 교직원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다. 이들은 본인이 사용한 노트북을 각각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개인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통신망의 신뢰를 훼손시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정황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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