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대, 숙명여대 등 5개 대학과 10개 공공기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81만여 명의 개인정보 217만여 건을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A씨는 재학 중인 대학교의 중간고사 문제를 빼내 응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5~10월 A씨와 함께 한 대학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학생과 교직원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다. 이들은 본인이 사용한 노트북을 각각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개인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통신망의 신뢰를 훼손시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정황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