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법원
▲ 대구법원
심야시간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의 명령도 청구했다.

배달 기사인 A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0시56분께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B(23·여)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지인 C(23)씨에 의해 범행을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2월1일 열릴 예정이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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