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20조에 따라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사업주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사업주훈련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1천400억원 정도 편성되는 사업주훈련 예산을 통해 근로자들의 기본교육과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는데 활용된다. 이러한 교육은 국내 180여곳의 교육훈련업체들이 시행하고 있다.

사업주훈련은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임에도 정부가 원격훈련에 대한 지원율을 축소하고 지원 제도는 강화해왔고 매년 사업예산은 감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6월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사업주직업훈련 하반기 훈영계획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의 주요내용은 사업주훈련기관 180개를 평가해 기관별 200~2천명까지 훈련인원을 제한해 할당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른바 ‘훈련인원 쿼터제’다.

사업주훈련은 온·오프라인 영업을 통해 학습자를 모집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의 주제에 따라 10% 정도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90%는 고용노동부가 부담하는 형태다. 그러나 사업주훈련으로 마련된 예산이 상반기에 조기 소진되자, 고용노동부는 180개 훈련기관과 아무런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훈련인원 쿼터제’를 시행한 것이다. 업체별 할당된 훈련인원수은 훈련기관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수준으로 매우 적다. 현장에서는 훈련인원 쿼터제에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 제도의 문제점도 항의하고 있다. 대부분의 훈련기관이 월 훈련인원의 10~20%에 불과한 훈련인원을 배정받아, 불만이 극에 달했으며, 일부 업체는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도 인지했으며 조사를 시작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해당 위원회 국회의원에게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6월12·22·27일 3차례 열었다고 해명했지만 공단이 쿼터제를 공고한 날짜는 6월13일이다. 설명회를 연 시점으로 볼때 의견수렴이라 할수 없다. 2024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내년에도 훈련인원 쿼터제를 시행하느냐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훈련시장이 과도한 영업방식과 업체의 난립으로 예산이 조기소진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을 우려해 훈련인원 쿼터제를 시행한다지만, 이는 훈련기관의 자율영업을 방해하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일 뿐이다. 예산을 줄이고 자율영업을 규제하는 정책말고, 과도한 영업방식이나 업체난립을 규제하는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필요해 보인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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