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대구시장
▲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13일 대구MBC 시사프로그램 관계자들을 명예 훼손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대구경북신공항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방송해 대구시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야기시킴으로써 대구시정이 입은 피해가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대구MBC는 지난 4월30일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활주로 길이의 문제로 미주나 유럽노선의 취항이 불가능하고, 건설 과정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다뤘다.

방송 이후 대구시는 편파·허위 내용으로 홍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구시의 신공항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시장은 고발장에서 “신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8월25일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서 3.5㎞로 잠정 설정돼, 미주나 유럽노선이 취항할 수 없다는 대구MBC의 보도가 허위임이 드러났음에도 끊임없이 음해하고 있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구MBC 시사프로그램은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을 방송해 시청자로 하여금 TK신공항 공약은 애초부터 지킬 수 없는 허위이고, TK신공항 사업의 진행 또한 지지부진하며 대구시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대구시 고위 공무원이 대구MBC 기자 등 4명을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대구MBC 기자 등 2명에게 ‘혐의없음’을, 보도국장과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각하’를 통지했다.

이에 대구시 공무원은 대구지검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2020년 도입된 이의신청은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제도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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