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조합원 모집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한다.

시의 이번 법령 개정 요청은 조합원 모집 신고 후 토지 매입 불가, 조합원 모집 정원 미달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무산 및 조합원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기획됐다.

제2의 지역주택조합이라 불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청약통장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조합이 주택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저렴하게 임대(10년)한 후 분양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최근 대구에서 한 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착공시기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일부 조합원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협동조합이 사업 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 80%의 토지사용승낙만으로도 조합원 모집이 가능한 현 요건을, ‘민간임대주택 사업 부지의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하는 요건으로 바꾸는 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발생, 소멸성 비용 환불 불가 등 심각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관계로, 이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대구시 홈페이지(안내문 게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창엽 도시주택국장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조합원 스스로가 사업주체로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협동조합 가입 시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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