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법원
▲ 대구법원
지자체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 낸 어린이집의 시설 폐쇄 등 명령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A씨 부부가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서로 짜고 B씨를 보육교사로 등록해 2016년 7월25일 관련 보조금 200여만 원을 수령하는 등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보조금 1억8천여 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북구청이 1심 판결 선고 후 A씨 부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시설 폐쇄, 보조금 반환 명령, 원장 및 교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자 이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B씨가 보육교사로 전임하지 않았음에도 보육교사 급여 보조금을 수령했고, 면직된 교사들을 면직되지 않은 것으로 하거나 사실과 다른 업무 시간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급여 보조금과 아동 연장 보육료를 받았다”며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