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달 6일부터 한 달간 건축공사장 감리업무 실태점검을 한 결과 대부분 큰 지적 사항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했으며, 시정 조치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사항은 조치 완료 시까지 시정 조치 독려 및 확인·관리토록 했다고 한다. 나아가 앞으로도 수시로 감리실태를 점검해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바람직한 행정방향이다.

감리문제는 부실공사 논란 때마다 화두가 된다. 감리자는 부실공사 현장을 멈출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정도로 안전확보를 위해 주어진 권한이 막강하지만 이를 완벽히 활용하는 현장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고 하겠다. 감리업체 상당수가 영세하다 보니 역량이 떨어지는 곳도 많고 시공사나 발주처의 눈치를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다 보니 공사현장에서 문제 발견시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감리자가 공사를 중단시켜야 하지만 발주처가 공기 지연을 꺼리는 상황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게 사실상 어려운게 현실이다.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책임감리 현장에서 감리가 공사 중지를 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14건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감리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수치라 하겠다.

이처럼 제도가 있어도 현장에서 유명무실한 것이 문제라는 점에서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감리기능정상화 방안의 향후 이행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감리강화방안이 한 두 번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나마 이번엔 감리독립성 확보를 위해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감리 지정을 확대하기로 한 건 진일보한 방향이라고 하겠다. 정부는 차제에 감리가 시공사에 공사 중지를 요청할 때 건축주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함께 보고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지지체가 동시에 문제를 확인하고 관여할 여지가 생긴다는 점에서 안전에 대한 담보가 보다 탄탄해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감리인력의 고령화나 지나치게 낮은 감리단가 등 동시에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많을 것이다. 특히 감리강화 목소리가 처음이 아니란 점에서 바뀐 정책에 대한 실천을 결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 지역에서도 지자체의 현장 감리실태 수시점검이 감리독립성 큰 힘을 보태고 결과적으로 공사 안전, 건축물 안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김승근 기자 ks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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