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위, 지방세법 위반 의혹 제기하며 구청 고발

▲ 내당초등학교 학부모를 비롯한 대구 중구 주민들이 지난 11월30일 대구 남부교육지원청 앞에서 달서구의 한 나이트클럽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심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명규 기자
▲ 내당초등학교 학부모를 비롯한 대구 중구 주민들이 지난 11월30일 대구 남부교육지원청 앞에서 달서구의 한 나이트클럽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심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명규 기자
대구 달서구의 한 호텔 나이트클럽이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이트클럽 운영을 반대하는 주민단체(이하 반대위)가 달서구청이 해당 나이트클럽의 세금 회피를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구청은 설명회를 열고 반박에 나섰다.

반대위는 지난 14일 달서경찰서에 지방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이유로 A호텔과 달서구청, 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반대위 관계자는 "나이트클럽의 영업 허가가 지난해 6월13일 달서구청 직원의 직권으로 말소됨에 따라 클럽은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유흥중과세(8천200만 원 상당)를 피하게 됐다"며 "구청은 멸실 상태를 근거로 완전 철거 시점을 5월 이전으로 추정하고 영업 허가를 말소해 세금 회피를 도와줬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달서구청은 18일 기자 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5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해당 나이트클럽이 2011년 12월10일자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업 허가를 취소했다고 반박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5월18일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리장 일부 및 객석과 무대 일부가 철거된 상태로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중과세 대상 영업장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해 해당 나이트클럽 뿐만 아니라 다른 업소도 영업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했다"며 "나이트클럽은 이미 폐업신고가 돼 있었고 세금 회피를 돕기 위해서 영업 허가를 말소했다는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반대위는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해당 나이트클럽이 내당초등학교와 가깝다며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를 통과시킨 남부교육지원청의 결정에 반발, 재심의를 촉구하는 집회를 수차례 열기도 했다.

내당초와 해당 나이트클럽과의 거리가 66m에 불과한 가운데 교육환경법 9조에 따르면 노래방, 단란주점, 당구장, PC방, 무도장 등 유해업종들은 학교 정화구역 200m 내 신규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교육감이 위임해 지역위원회가 심의를 한 뒤 학습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유해시설에서 제외하고 허가를 할 수 있다.

지난 8월 남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나이트클럽 영업시간과 학생들의 통학 시간이 겹치지 않음 △나이트클럽 주변에 학원 등이 없음 △나이트클럽 주변 학생 유동 인구가 적음 △학생들이 등·하교 시 나이트클럽 앞으로 다니지 않음 등을 이유로 나이트클럽 운영을 허가했다.

나이트클럽 측이 달서구청에도 조만간 영업 허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달서구청은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심의는 교육지원청의 소관이라 구청이 개입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달서구청은 나이트클럽 영업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식품위생법 등 구청이 소관하는 법령에 대한 준수 여부를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명규 기자 km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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