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부터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모든 동물병원에서는 진찰·입원·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 게시가 의무화 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오후 대구 중구 한 동물병원에 진료비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 지난 5일부터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모든 동물병원에서는 진찰·입원·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 게시가 의무화 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오후 대구 중구 한 동물병원에 진료비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연우 기자 ly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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