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김상훈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김상훈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 간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부정 수취 등으로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이 3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규모는 53억 원이 넘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7개 시·도청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3년 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7천522만 원에 달했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곳이었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시가 20곳(42억3410억 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부산시 7곳(6억302만 원), 광주시 3곳(5억1천658만 원) 등 순이었다. 전북과 인천은 각각 1곳(1천99만 원), 2곳(1천53만 원)이었다.

33개 법인 중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폐업한 법인은 23곳으로, 전체 미납액 중 폐업 법인의 미납액 비중이 85.3%(45억8천730만 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본인의 부정이나 지급요건미달로 인한 반환명령을 일체 준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과 시민의 혈세를 부당히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반환금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환수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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