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로당이 보조받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하더라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고 남은 금액을 모두 반납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소 운영비 부족으로 경로당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자체적으로 절감한 냉난방비 비용이라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
개정안은 보조금 운용에 대한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경로당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