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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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 도박게임 운영 조직에게 대포 통장을 공급한 유통조직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최재만 부장검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포통장 전문 유통업자 A(39)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대포통장 모집책 3명과 대포통장 명의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 15개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소규모 유통업자 B(33)·C(27)·D(28)씨도 2022~2023년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과 휴대전화 등을 유통해 2천200만~1억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수의 계좌명의자가 일부 범죄수익금을 빼돌린 사실도 이번 수사를 통해 밝혀냈다.

대부분 20~30대인 계좌명의자들은 매달 100만~250만 원의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포통장 유통업자를 통해 자신들의 계좌를 불법 인터넷 도박게임 운영자들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해 해당 계좌의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다 일정한 범죄수익금이 모이면 계좌 비밀번호를 바꿔 해당 금액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법 인터넷 도박게임 운영자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처음부터 범죄수익금을 빼돌릴 것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추정보전조치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대포계좌 유통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은 물론 임의로 빼돌린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까지 모두 철저하게 환수하겠다. ‘범죄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범죄 확산을 미연에 차단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불법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의 수단이 되는 대포통장·휴대전화 유통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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