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봉화군, 원전 안전예산 지원 대상 포함, 방사능 안전 대비

▲ 봉화군청 전경
▲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은 원전 인근지역 원자력 안전예산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가 추진해 온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별도 정부예산 지원 없이 방사능 안전사고 대비 의무와 책임을 져왔던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도 방재업무와 주민 안전사업 추진을 위한 길이 열리게 된 것.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 중 원전소재 광역지자체 몫인 35% 중 20% 이하의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에 균등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경상북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배분 금액이 최종 확정된다.

봉화군은 석포면과 소천면 일부 지역이 포함돼 방사능 안전사고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그동안 불합리한 원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 국회정책 토론회, 100만 주민 서명운동 등을 통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는 백서발간과 전국원전인근지역 세원발굴 및 지역발전 접목 방안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해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권 및 환경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그동안 펼친 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의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봉화군민의 방사능 안전사고 대비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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