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6억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130동, 비주택(창고, 축사) 20동, 주택 지붕개량 1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의 경우 1동 당 352만 원으로, 예산이 남으면 최대 700만 원 한도 내 지원한다.
소규모 주택일수록 선 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우선지원 가구에는 전액 지원한다.
창고와 축사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된다.
주택 지붕개량 지원의 경우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지원 가구는 1동 당 1천만 원, 일반 가구는 1동 당 300만 원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한다. 예산이 남으면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 참여 희망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법인이나 단체 등은 해당 사업에서 제외된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