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6일부터 예산소진 때까지 접수한다.
▲ 성주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6일부터 예산소진 때까지 접수한다.


성주군은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6일부터 예산소진 때까지 접수한다.



성주군의 미세먼지 주범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실적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46억 원의 예산으로 2천840대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는 22억9천만 원을 확보해 905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특히 올해는 4등급 경유자동차 중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조기폐차 시기를 한층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경유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려면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http://www.mecar.or.kr)에서 조회하거나 군청 환경과(054-930-6186~8)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환 군수는 “올해 지원 대상을 노후건설기계 차량도 포함하여 확대한 만큼 노후 차량 조기폐차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조기폐차로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홍섭 기자 hs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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