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3일 대구경북주물사업협동조합, 경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경북안동수퍼마켓협동조합, 포항시수퍼마켓협동조합 등 경북지역 4개 협동조합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릴레이 결의대회를 열었다.
▲ 지난 20~23일 대구경북주물사업협동조합, 경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경북안동수퍼마켓협동조합, 포항시수퍼마켓협동조합 등 경북지역 4개 협동조합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릴레이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역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에 목소리를 보탰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는 지난 20일부터 나흘에 걸쳐 경북의 4개 협동조합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릴레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1월 말 서울 국회 본관을 시작으로 지난 14일부터 수원, 광주 등 거점 지역의 세차례 결의대회를 통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산된 중처법 유예 촉구를 위한 지역 중소기업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대회는 대구경북주물사업협동조합, 경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경북안동수퍼마켓협동조합, 포항시수퍼마켓협동조합이 동참했다.

황영만 중기중앙회 경북지역본부장은 “부족한 일손과 거리·시간 제약으로 앞선 결의대회에 힘을 보태지 못한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간절함과 애절함을 보여 줬다”며 “정치권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처법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을 여야 원내대표 면담, 10여차례 성명서 발표, 세 차례의 결의대회 등을 통해 전달했다.

오는 29일 중처법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환 기자 km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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