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회장 A씨 외 5명은 지난해 11월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산악회’라는 사조직을 만들고 산악회 네이버밴드 및 ‘○○○산악회’ 행사 등을 이용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사조직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산악회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을 설립·설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종 계기를 이용해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어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