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원 A씨는 이달 초 B씨의 지지자 1명과 공모해 B씨 지지를 호소하면서 B씨의 자서전 40권(80만 원 상당)을 A씨가 속한 단체 회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