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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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쳐 사망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3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1월9일 오후 대구 북구에 한 교차로에서 제한 속도가 50㎞인데도 시속 약 80㎞로 운전하다 마침 신호를 위반해 지나가던 오토바이 옆 쪽을 들이받아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제한속도 위반이라는 과실이 있고 피해자가 사망해 그 결과가 중대하지만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통과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있는 점, 종합 보험에 가입돼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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