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은 지역의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날림먼지 저감조치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또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청소차 운영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폐기물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영농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벌인다.
아울러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지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를 단속하고 간부전담관리제를 통해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한다.
한편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발생 빈도도 높다.
김명규 기자 km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