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장학금의 지급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금 지급 기준 구분, 장학금 환수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류 시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우리나라 유일의 민간 법정 소방 보조 단체로 재난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와 화재 예방 활동을 보조하고 있다”며 “군위군을 포함한 대구시 10개 지역 소방관서에서 총 100개 대 2천67명의 대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총 7천396회, 연인원 1만7천930명이 활동하는 등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현장에서 그 비중이 작지 않다”라고 전했다.
류 시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한 지원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대상을 폭넓게 규정해 의용소방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