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병문
▲ 하병문
대구시의회 하병문 시의원은 7일 제307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해마다 제기되고 있는 악취 문제의 주요 원인인 폐기물 관련 시설과 산지의 개발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것으로, 각종 환경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하 시의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5개 지자체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여건에 알맞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구는 관련 조례가 없어 그동안 법률이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만을 해왔다”고 전했다.

하 시의원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후세에 깨끗한 자연환경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개발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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