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찰청 전경.
▲ 대구경찰청 전경.
대구지역 현직 경찰관들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잇따라 적발됐다.

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남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A 경감과 수성경찰서 형사과 소속 B 경장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경찰에 붙잡혔다.

A 경감은 전날인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수성구 청수로에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후 주거지까지 약 2.6㎞를 더 운전한 A 경감은 해당 사고를 목격한 일반 시민에 의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결과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3%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20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 경장은 7일 오전 2시50분께 수성구 청수로 한 골목길에서 주차를 하던 중 3중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기사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B 경장 역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 이들 경찰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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