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전경
▲ 대구시의회 전경
대구경북신공항 건립 사업을 맡을 특수목적법인(SPC)의 조속한 구성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시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일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7명 모두 찬성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TK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을 진행할 사업대행자로서 SPC에 대한 공기업, 지방공사 및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참여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다.

대구시는 조례를 통해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초과사업비가 발생하면 시가 SPC에 초과사업비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또 SPC 참여기업에는 향후 민간투자사업 등 대구시가 공모하는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대해주기로 했다.

김지만 시의회 건교위원장은 “SPC 구성이 지연되는 근본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여파이고 기업들이 주저하는 이유는 투자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SPC 구성과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조례나 예산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나웅진 공항건설단장은 “대구시가 SPC에 선지급 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자를 반영해 지급해줘 문제없다”며 “조례를 통해 SPC에 대한 기업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조례는 오는 15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된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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